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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노3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2017 고합 419 사건 부분) 피고인은 2016. 2. 경 또는 2016. 3. 경 피해 아동 D의 머리, 턱, 볼 부위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7. 말경과 2017. 1. 29.에는 피해 아동 D의 머리, 턱, 볼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2017 고합 468 사건 부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 아동 H( 가명) 의 볼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① 피해 아동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추행의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사건 발생장소, 피고 인과 위 피해 아동이 마주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만진 방법과 신체 부위, 당시 피해 아동의 감정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진술 녹화 영상 CD 및 진술 속기록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전문가가 위 피해 아동이 허위의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F 교회 전도 사도 2017. 1. 29. 자 범행 당일 위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피해 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아동 D는 이 사건 2017. 1. 29. 자 범행 당 일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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