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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 4, 6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만진 사실이 없고, 범죄 일람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7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의 어깨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칭찬이나 격려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등)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격려나 칭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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