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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4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E 정구 팀을 운영하였고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중 H,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014. 9. 중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목격자 R도 피해자 D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 N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하려 하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Q도 피고인과 피해자 D 가 뽀뽀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2015. 8. 경 각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피해사실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N은 원심 법정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은 거짓이라고 자백하며 피고인이 2015. 8. 경 강릉시 상호 불상의 라이브 까페에서도 무릎 위쪽 다리를 만진 것이 맞고 피고인이 D의 다리를 만진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팔걸이 의자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감독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의 생리를 고려하면 다른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행해진 피고 인의 추행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중순경 및 2015. 8. 경 피해자 D, N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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