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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23 2017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아이가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불쌍하여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왼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진 후 과도를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4, 132 면), ②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를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왼손을 뻗어 갖다 대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주저앉는 모습이 뚜렷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 의도적으로 가슴을 노리고 만진 것은 아닌데 팔을 잡고 제압을 하려 다가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49 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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