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494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원, 원고 C에게 7,08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원, 원고 C에게 7,080,0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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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