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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493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280,000원, 원고 B에게 66,000,000원, 원고 C에게 91,48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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