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493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280,000원, 원고 B에게 66,000,000원, 원고 C에게 91,48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1,280,000원, 원고 B에게 66,000,000원, 원고 C에게 91,485,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