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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596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16,760원, 원고 B에게 6,534,620원, 원고 C에게 6,534,62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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