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596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16,760원, 원고 B에게 6,534,620원, 원고 C에게 6,534,62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2,016,760원, 원고 B에게 6,534,620원, 원고 C에게 6,534,62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