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7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3:2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 남, 18세) 외 3명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생맥주 1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확인서
1.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