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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2 2017고정3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C 식당’ 일반 음식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7. 8. 9. 21:30 경 청소년인 D( 남, 18세 )에게 나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린 소주’ 2 병, ‘ 카스 맥주’ 1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피고인과 다른 종업원이 D에게 차례로 신분증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D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그와 함께 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청소년이 아닌 동생이 D이 자신의 친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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