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9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22:0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 편의점 내에서 청소년인 D( 남, 18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참 이슬’ 10 병, ' 자몽 이슬' 2 병을 18,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