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0. 00:41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F( 남, 18세), G( 여, 18세), H( 남, 18세 )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4 병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