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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03 2016가합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2.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6.경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와 2007. 7. 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원고로부터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지노 칩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렸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21.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7. 7.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2007. 7. 6. 출국하여 같은 날 마카오에 입국하였다가, 2007. 7. 9. 마카오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났으며, 2007. 11. 21. 다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출국한 2007. 7. 6. 함께 출국하여 2007. 7. 12. 귀국하였다가, 다시 2007. 7. 20. 출국하여 2007. 7. 27. 귀국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 과정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출입국경위와 일치한다.

② 원고는 2009. 3.경 수사기관에 2007. 7. 21.자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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