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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7 2017가단59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3,5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1,500만 원 정도이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갑 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58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고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① 원고는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6. 3. 20. 피고에게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2016. 11. 21. "원고는 C과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C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 등의 역할을, 원고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전주’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원고와 C은 2016. 3. 19.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저녁 무렵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도박참가자 F 등 약 10여 명으로 하여금 5만 원 상당부터 30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에 걸쳐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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