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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든씨엠지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맡긴 것은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조세범처벌법 등에 위반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실거래 가장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1456 판결 참조), 여기서 ‘급여’란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가치 있는 출연으로서 수급자나 수급자를 통한 제3자에게 종국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게 하려는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거래내역을 가장하기 위해 송금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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