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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26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년경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1991년생)과 아들(1995년생)을 두고 있다.

나. C은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어 가까워졌고, 2013년경에는 피고와 같이 등산을 가거나 찜질방, 노래방을 다니며 서로 얼굴을 맞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다. C은 2015. 2. 27. 피고의 항공권을 예매하여 준 후 2015. 2. 28.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고, 피고는 2015. 3. 3.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여 C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C과 마찬가지로 2015. 3. 6. 귀국하였다.

C은 2015. 2. ~ 3.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와 수시로 통화하고 수백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루 동안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확인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연인관계에서나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이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고 이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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