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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고합15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서 ‘B’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제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워주고 가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호텔 E’ 숙박업소에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과 손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사진,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수사협조공문 및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국과수 감정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F과의 카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호텔E CCTV 확인 및 호실 특정, 피해자 추가 제출 참고인 F과의 카카오톡 대화,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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