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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고합7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7:46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그림,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귀가하는 장면에 대한 CCTV 열람 및 캡처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친구들과 함께 거주지로 올라가는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외 피의자 주거지에 잠입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의 처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자료, 수사보고(피해시각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시각 전후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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