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저녁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먼저 귀가하자 술을 더 마시자는 명목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의정부시 D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5~08:00경 위 모텔 E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와 피의자 지인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발생지 침대 사진 및 소지품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카드 결제 승인 내역 사진 자료, 발생지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채팅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자료, 피의자제출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사진자료, 피의자의 최근 통화목록 사진자료,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9-H-18108) 공문, 감정의뢰회보(2019-H-17567) 공문, 발생지 모텔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 녹취파일 CD 1매, F 편의점 CCTV영상 CD 1매, 사고진술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통화한 내역, 산부인과 진단서,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