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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어디 쓰레기 같은게 봐주니까’라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을 모욕하고, ‘사과안하면 와이프도 똑같이 인스타 된장년에 남편 바람피는거 다 용납하고 봐주는 그런 쓰레기인거 내가 알려줄거라고’, ‘와이프 입장에선 그냥 넘어가면 다 될일이라고 생각하겠네 니말대로 돈보고 결혼한 거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D과 주고받은 것이고,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기 때문에 D에 대한 관계에서만 있었던 대화일 뿐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D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개된 D의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게시한 이상 해쉬태그, 댓글, 좋아요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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