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오전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싫어하는 짓 다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혀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을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건 및 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 필요한 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사항에 대한), 피해자가 F와 통화한 통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문자 신고사항에 대한), 피해자가 112로 문자 신고한 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 내용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