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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합35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채팅어플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알게 되어, 2019. 8. 1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태권도 선수였고, 지금은 태권도 사범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4. 03:00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권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 2번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의자에 엎드려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어깨와 등, 다리를 누르면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B 대화내용)[첨부된 피의자의 B 프로필 사진, B 대화내용 캡쳐 각 포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첨부된 피해자와 G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첨부된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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