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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062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54,23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22:15경 ‘D’호 이륜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효천초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목동 방면에서 정자중신상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정천 지하차도 방면에서 이목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B 운전의 ‘E’호 이륜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에 부딪혀 우측 4번째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우측 근위부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케이비보험은 피고 이륜차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이륜차의 차주 겸 피고 B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책임보험계약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한 정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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