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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8 2018고단3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고교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NMAX155 이륜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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