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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186 명덕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전면부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2,9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186 명덕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 우측 부분으로 위 이륜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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