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4,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1. 17. 14:55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근로복지공단 삼거리를 성대역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함에 있어 유턴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유턴이나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에도 실선의 중앙선 일부를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2) 그 때 원고는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화서역 방면에서 성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3)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이 충돌하여 원고는 우측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지시된 교차로인데, B는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다는 지시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기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가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