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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3가단51440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1,570,411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2012. 12. 14. 19:05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강동중학교 방면에서 상록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이륜차(이하 가해 이륜차라 한다)에 치여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하단의 골절(폐쇄성), 좌측 바깥쪽 복사(가쪽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은 가해 이륜차의 소유주, 피고 E는 가해 이륜차 운전자인 F의 사용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가해 이륜차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이륜차의 운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B,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원고 A의 치료비로 570,41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후 있으므로, 이를 원고 B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로 4,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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