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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95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2. 11. 17. 02:29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죽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궁동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5. 4. 27. 원고측 대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구상금 19,979,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단지 좌회전 신호라는 것만을 신뢰하여, 선행차량이 좌회전 신호에도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고 있음에도 위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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