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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7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차로에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옆면으로 위 택시의 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527,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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