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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개 웅 교 방면에서 개명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가 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피해자 I( 여 ,2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피해자 J( 여 ,37 세 )에게 약 1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일반 진단서 (F), 진단서 (G), 진단서 (H), 진단서 (I), 통원 확인서 (J)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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