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4. 7.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오리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오리마을 입구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명지동 방면에서 김해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리마을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 르 렀 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65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무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좌상 등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둑을 넘어 약 100m 가량 도주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