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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대성 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월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6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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