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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Ⅱ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조양동 )에 있는 청초 지구대 앞 도로를 고속 터미널 쪽에서 청초 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2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6. 2. 23:23 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 대관령한 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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