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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견 훤 왕궁로 34-1에 있는 진안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마당 재 방면에서 전주고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4) 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둘리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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