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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4고합70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합 700』 【 본 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1. 3. 4.까지 및 2012. 10. 8.부터 2012. 11. 29.까지 충북 청원군 B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2012. 4. 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C의 부사장의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C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 가액 범위 내의 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지급 받으면서 매월 말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에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① 2008. 10. 28. 경 C 소유의 충 북 청원군 B 외 5 필지를 공동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② 2011. 6. 2. 경 및 2012. 11. 26. 경 C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임야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최고액을 8억 원 및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③ 2011. 11. 10. 경 거래처인 광양시 소재 G 주유소 사장인 H 소유의 순천시 I 아파트 J 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최고액을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④ 2012. 2. 15. 경 지인인 K의 채무 자인 L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M 외 12 필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C,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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