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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5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705호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초경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 남동구 I 상가 212호를 5,6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지금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 25.까지 중도금 1,500만 원, 2014. 7. 5. 잔금 1,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테니, 위 상가에 대해 미리 채권자를 주식회사 J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J로부터 목재 합판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타인에게 싸게 판매해 현금화하여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도 D에게 “ 약 2 주 안에 4,5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마련하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J, 채무자를 F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도 지급 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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