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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43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전자 부품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경 구미시 송정동 4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미 지점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 4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인 기계설비 (Die Casting M/C 1식, 제작자 E, 제작일 2013. 6. 17.) 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 최고액을 504,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위 기계들 중 감정 평가액 242,754,000원 상당의 1대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기계상에게 불상 액에 처분하여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구미 지점에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회사 운영자금 35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D에 설치된 위 회사 소유인 기계설비( 전기 용해로, 제작자 F, 제작일 2013. 6. 등) 14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채권 최고액을 420,000,000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담보물인 기계들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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