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형이 확정된 후, 2013. 12.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본건의 배경】 C은 2010. 11. 10.부터 2011. 3. 4.까지 및 2012. 10. 8.부터 2012. 11. 29.까지 충북 청원군 D에 본점을 두고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칭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은 2012. 4.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위 (주)E의 부사장의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C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E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주)G’로 칭한다]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지급받으면서 매월 말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말에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여 왔다.
C은 이를 위하여 ① 2008. 10. 28.경 (주)E 소유의 충북 청원군 D 외 5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을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② 2011. 6. 2.경 및 2012. 11. 26.경 (주)E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H 임야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8억 원 및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③ 2011. 11. 10.경 거래처인 전남 광양시 소재 I주유소 사장인 J 소유의 전남 순천시 K아파트 L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④ 2012. 2. 15.경 지인인 M의 채무자인 N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O외 12필지를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주)E,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