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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13 2017고단425
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4. 경 공주시 B에 있는 C 공인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 인 공주시 E, F, G, H, I, J( 합계 11,01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3. 12.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 받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2. 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A, 근저당권 자를 K 조합,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인 1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2. 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주시 E, I, J 토지를 담보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채무자를 A, 근저당권 자를 L 조합,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인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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