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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유한 회사 D은 2013. 4. 10. 및 2013. 7. 25. 회사 소유인 전 남 무안군 E, F, G, H, I, J 토지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자를 목포 무안 신안 축산업 협동조합으로, 채무자를 유한 회사 D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를 3억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000만 원 상당을 주변 사람들 로부터 빌려 대납하다가 유한 회사 D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존에 대납한 이자를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 위조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 서구 K 지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목 ‘ 이사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2016 년 4월 11일 10시, 당사 회의실’, 안건 ‘A 신규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유한 회사 D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장성군 지부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입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유한 회사 D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한 회사 D의 이사 L의 도장을 L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L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6. 4. 12.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에 있는 농협은행㈜ 장성군 지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농협은행㈜ 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3억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의 도장이 날인된 ‘ 이사회 의사록’ 을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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