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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약 3개월 전부터 사귄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2:30분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 안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TV 테이블에 세워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복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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