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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9 2016고단2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파란색 치마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1 여성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1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2.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2 여성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1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3. 2016.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10:4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버느 노선도를 보고 있던 치마 차림의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횟수 및 태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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