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4:0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 검정색 차량 열쇠고리형 소형 카메라를 오른손에 들고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몰래카메라에 저장된 사진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