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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5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방향이 맞지 아니하여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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