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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웨딩촬영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촬영하면서 하객석 앞쪽 바닥에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카메라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놓아두어 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그 위를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41명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 또는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USB

1. 피의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진, 2015. 11. 24.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6. 10. 16.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7. 4.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7. 5. 13. 범죄일람표 및 사진, 2017. 8. 24. 범죄일람표 및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결혼식 촬영을 하면서 하객으로 온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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