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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9. 13. 12:30 경 위 D 병원 1 층 방사선과 여자 탈의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위해 탈의하는 여성들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탈의실 사물함 천장에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아래로 향하도록 휴대폰을 놓아두어, 위 탈의실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피해자 E( 여, 31세) 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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