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등에서 검탄계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31. 퇴직한 후, 2017. 9. 26.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측 상과염, 양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약 30년간 여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퇴직 직전까지 최종사업장인 B에서 검탄계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됨.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업무 등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퇴직 이후부터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검탄계장의 업무가 중간관리자로서 타 광원의 업무에 비해 업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발병보다는 원고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이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8. 5. 1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1972년경부터 광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최종사업장인 B에서 장기간 티프라 하부에서 진동공구, 곡괭이, 오함마를 사용하여 탄을 잘게 부수는 작업, 광차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그 이전인 후산부 업무를 할 당시엔 상지에 충격과 진동으로 인해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수부와 팔꿈치, 어깨 등 상지 전반에 걸쳐 저림, 통증 등이 수반된 점, 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