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 2. 20.부터 2014. 5. 15.까지 34년 2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과정에서 관찰되는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아이빔의 이동 및 설치, 쏠장 작업, 오함마와 삽의 반복 사용 등으로 인해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중과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무기록 및 MRI 등 의학영상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확인된다. 주관절 부위에 경도의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초기 관절염(관절증 의 상태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고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지속될 정도의 소견은 아니다.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손목 신전건 기시부의 만성적인 변성 및 미세파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