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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7 2017구단531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8.부터 2013. 6. 30.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주식회사 태광산업의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주식회사 동원, 태안광업 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 여러 탄광기업에서 약 21년 동안 갱내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진동 작업, 오함마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퇴직 후 2016. 5. 17.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6. 7. 7.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2017. 1. 2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MRI 소견상 관절 와순 손상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미한 상관절 와순 손상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4년 동안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왔고 2011. 7. 16.경부터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아 왔으며 2016. 5. 17.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우측 어깨 관절 와순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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