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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누31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장성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8. 3. 6.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에서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양측 주관절 MRI상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되고 외측 상과 부위의 압통 호소 및 임상적인 소견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가 비교적 팔꿈치 부담이 큰 작업에서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 상태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광업소의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8. 6. 15. 원고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1개월 동안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했고, 광산 업무력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이 없으며,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어깨와 팔꿈치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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