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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1 2017구단7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24년 10개월 근무하다가 2013. 6. 30. 퇴사한 사람으로 2017. 1. 31. ‘내측 상과염 양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아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영상자료, 의학자료 일체 검토 결과 임상적으로 상병이 확인되고, 과거 광원으로 종사하면서 업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4년 수근관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가료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종 퇴사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상병 진단된 것은 업무관련성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갱내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강한 진동 및 충격이 팔꿈치에 영향을 주었고, 아이빔 등 무거운 자재들을 매고 이동하며 상지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며, 팔꿈치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고,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팔꿈치에 자극이 가해졌으며,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3. 7. 1. 이후에는 양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요양을 하여 다른 직업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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